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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법률 차이점
우리나라 법은
헌법, 법률, 명령(총리령, 대통령령, 부령등등), 조례, 규칙(+매뉴얼) 등의 순서를 가지고있다
예를 들어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말한자면
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, 가치를 갖고, 행복추구를 할 권리를 갖는다
입니다
이렇게 보면 좋은뜻이지만
막상 이법을 현실상으로 적용하려면
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죠?
그래서 헌법은 추상적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이념을 담습니다!
그밑으로 법률은 상황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조문을 제시합니다!!!
법률은 그 이념들을 담고 있지만 간혹 헌법의
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, 잘못 만들어졌다고 인정되면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!!
판정을 할때는 당연히 헌법상의 가치가 부합해야 하고,
법률의 조문등을 적용하여 판결을 한다 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🙂
그 밑으로는 법률에 넣기 너무 상세한 조항들이나,
급박하게 지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규칙,
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등은 또 조례에 넣기도하면서
특정 상황에서만 쓰이는 경우는 매뉴얼에 담기도 합니다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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