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
- 에세이
- 2021. 5. 20.
반응형
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일과 반기신청일로 나뉩니다.
매년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
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(정기신청일) 5월 1일 ~ 5월 31일 (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진행)
(상반기신청) 9월 1일 ~ 9월 15일
(하반기신청) 3월 1일 ~ 3월 15일
■근로장려금 대상 조건
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/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입니다.
작년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단독가구 : 연소득 2,000만원 미만 /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,부양자녀,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가구 : 연소득 3,000만원 미만 /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가구 : 연소득 3,600만원 미만 / 가구원 모두의 재산 2억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■2020년 근로장려금 전체 받는 방법
상반기신청은 해당년도 9/1~9/15까지 상반기급여로 직접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. 상반기신청은 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을 못받는게 아니다.
내년 3/1~3/15까지 하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6월지급과 정기분 9월에 두번에 걸쳐 지급됩니다. 1년치를 한꺼번에 5/1~5/31 정기신청하여 일시불로 9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반응형
'에세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남녀 키차이가 25센티라면?? (0) | 2021.08.15 |
---|---|
광주 맛집 이차돌 광주풍암점에 가다 (0) | 2021.07.27 |
머니게임 욕먹는이유 + 니갸르폭로 (0) | 2021.05.20 |
의사 테크트리 (0) | 2021.05.12 |
금값 하락세 이유 ㅠㅠ (0) | 2020.11.25 |